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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12.30.] [내무부령 제60호, 1969.12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4조 (신호기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) 제5조에서 규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·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6과<%생략:별표6%> 같이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7.10.10 선고 97도1835 판례